"얼마인지도 모르는 땅을 상속 받았는데…" 고민하는 이유

입력 2024-03-23 19:16   수정 2024-03-23 19:17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부분은 80%를 넘는다. 자녀에게 자산 이전을 준비한다면 부동산 평가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따른다. 평가기준일 6개월 전후(증여는 3개월)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 유사매매사례 가액 등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그 가액이 정해진다. 단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증여는 6개월)까지의 가액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유사한 물건이 다수 존재하고 기한 내 매매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시가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유사한 자산이라 인정받기 어려운 단독주택, 토지, 상가 등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이처럼 부동산 자산평가는 고려할 요소가 많고 관련 접근법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다.

상속은 누구나 한번은 맞이할 상황이다. 향후 온전한 자산의 이전을 위한 상속세 재원 마련은 필수다.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 일부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종신보험은 정해진 보험금을 사망시점에 지급하는 구조로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적절하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의 자산평가, 예상 상속세 계산 등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철환 삼성생명 부산FP센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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